CalcToolCalcTool/ 급여계산기

고용보험법 ·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예상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80일 요건과 이직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 2026년 기준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하한액 적용)
1일 평균임금100,000원
× 60%60,000원
하한액 적용 (최저시급×80%×8h)66,048원
1일 구직급여액66,048원
소정급여일수180
예상 총 수령액11,888,640원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이직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소정급여일수 (120~270일)만큼 받습니다. 2026년 1일 지급액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

계산 순서

  1.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인지 먼저 확인.
  2.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적용.
  3.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과 나이로 120~270일 결정.
  4.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이 약 11만 원(월급 약 330만 원)에 못 미치면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서로 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같아지는 구간이 넓다는 뜻이에요.

예시 — 평균임금 10만 원, 가입 3년, 만 35세

2026년 기준 · 비자발적 이직
1일 평균임금100,000원
× 60%60,000원
하한액 적용66,048원
소정급여일수 (3년·50세 미만)180일
예상 총 수령액11,888,640원

1일 평균임금을 모른다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까지 반영해 먼저 구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수급 조건을 채웠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수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실업인정 반복 — 보통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못 해 준 경우
  •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사업장 이전 등)
  • 회사의 폐업·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 이런 게 궁금하죠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돼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금액이 총 수령액입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가면서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둘째,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일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1년 미만은 120일,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5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8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왜 대부분 66,048원을 받게 되나요?

2026년은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약 11만 원(월급 약 330만 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돼, 상당수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빠집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된 날의 합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부족해 일수를 다 못 채울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 고용센터의 이직사유 심사로 확정됩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요건)·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정당한 이직사유), 2026년 최저임금 고시(하한액 산정 기준).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용 기준일 2026-01-01(2026년 이직자 기준). 업데이트 이력 — 2026-07-26: 최초 작성(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별표1 반영).

고용보험법 기준 · 2026-08-1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