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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 평균임금 기준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를 넣으면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통상임금 상한도 함께 봅니다.

휴업수당 계산 · 근로기준법 제46조
예상 휴업수당
700,000원
1일 70,000원(평균임금의 70%) × 10일
1일 평균임금100,000원
× 70%70,000원
적용 1일 휴업수당70,000원
× 휴업일수10
휴업수당 총액700,000원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 예상액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휴업수당이란 — 일을 못 해도 생계를 지키는 최소선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다만 그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1.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2. 70% 적용 — 1일 평균임금 × 0.7.
  3. 통상임금 비교 —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까지 낮출 수 있음.
  4. 휴업일수 곱하기 — 1일 휴업수당 × 휴업한 날 수.

예시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10일 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
1일 평균임금100,000원
× 70%70,000원
× 휴업일수10일
휴업수당700,000원

1일 평균임금을 모른다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까지 반영해 먼저 구하세요.

꼭 확인할 두 가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통상임금 상한 — 성과급·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크게 잡힌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70% 대신 통상임금 수준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vs 실업급여 — 다른 제도

구분휴업수당실업급여
지급 주체회사(사용자)고용보험(고용센터)
상황고용은 유지, 휴업 중이직·퇴사 후 구직 중
기준평균임금의 70%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등

휴업수당, 이런 게 궁금하죠

휴업수당이 뭔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해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일을 안 했더라도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얼마를 받나요?

1일 평균임금의 70%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하루 7만 원씩, 10일 휴업이면 70만 원이에요.

'사용자 귀책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영난에 따른 조업 단축,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 사업장 이전 준비 등 사용자 측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요?

그럴 때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단서). 성과급·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크게 잡힌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 수준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70%보다 적게 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쉰 것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의 강제 폐쇄 명령처럼 사용자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사용자의 경영 판단으로 휴업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청·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분 휴업(단축근무)도 받나요?

하루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실제 근로한 부분의 임금과 합해 평균임금의 70%에 이르도록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날짜)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까지 반영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휴업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휴업수당 미지급)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업 통보 내용,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준비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행정해석, 5인 미만 적용범위(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제7조 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용 기준일 2026-01-01. 업데이트 이력 — 2026-07-06: 최초 작성(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 70%·통상임금 상한·5인 미만 예외 반영).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 · 2026-08-1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