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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소득세 · 2026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 또는 연봉·급여명세서의 월 비과세 금액·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를 넣으면 4대보험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월 실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을 모르면 ‘세전 월급 입력’을 선택하세요. 연봉 인상·이직 제안 비교와 같은 급여월 명세서의 실제 공제액 대조도 제공합니다.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 2026

퇴직급여를 제외한 연봉을 12개월에 균등 지급하는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별도 상여·추가 공제와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 범위는 도구의 처리 범위이며 법정 한도·가입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금액 입력 기준

두 입력은 각각 보존하며 전환할 때 서로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초기 300만원은 예시이므로 계약서·명세서 금액으로 바꿔 주세요.

원

원 단위 정수 · 1원~20억원. 쉼표는 3자리 구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

없으면 0원. 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명

본인 포함 1~20명. 가족 수를 바꿔도 아래 자녀 수는 자동 수정하지 않습니다.

명

없으면 0명. 본인을 제외한 공제대상가족 수 이하여야 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1원
같은 월 조건 12회 환산 약 3,523만원
가족 1명 / 자녀 0명 / 원천징수 100%
현재 입력의 월 예상 공제 내역 · 실제 명세서 확정액 아님
월 급여 (세전)3,333,333원
입력한 월 비과세 급여200,000원
세금 산정 급여 (표시 반올림)3,133,333원
보험 산정 급여 (원 미만 버림)3,133,333원
국민연금 (4.75%)−148,810원
건강보험 (3.595%)−112,640원
장기요양 (건보×약 13.14%)−14,800원
고용보험 (0.9%)−28,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100%)−84,620원
지방소득세 (10% 추정)−8,462원
공제 합계−397,522원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비과세·공제대상가족·자녀 요건과 실제 보험 신고 보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정 끝수·실제 정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공단 고지액과 대조하세요. 최종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급여명세서 공제액 대조

현재 연봉의 월 예상 공제액과 직접 옮겨 적은 명세서 공제액을 나란히 봅니다. 급여명세서 파일·이름·회사명·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현재 등록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2026년 7~12월만 지원합니다. 월 선택으로 과거·미래 요율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 추정이며 법정 끝수·소액 규정·정산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지급일이 아니라 비교할 급여 귀속월을 확인하세요. 다른 기간·일부 근무월이면 대조를 보류하세요.

명세서에서 확인한 공제액

근로자 부담분만 입력하세요. 빈칸은 미확인입니다. 공제 없음이 확인된 항목만 0원을 직접 입력하세요. 도구 처리 범위는 각 0~20억원 정수이며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노조비·사내대출 상환 등 6개 항목 밖의 공제입니다. 미입력은 0원이 아니며, 금액을 입력해도 비교할 예상액이 없어 별도로만 표시합니다.

대조 전 비교 범위 확인

조건이 다르거나 미확인인 항목은 체크하지 말고 대조를 보류하세요. 입력을 바꾸면 확인과 대조표를 초기화합니다.

명세서 대조 보류 · 급여월·6개 공제액을 입력하고 같은 비교 범위를 확인한 뒤 대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위의 예상액과 연봉 A/B 비교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가져가기

금액만이 아니라 입력 조건·산식·반올림 방식·적용 한계를 함께 담습니다. 참고용 메모이며 급여명세서나 공식 증빙이 아닙니다.

입력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유효한 계산 결과가 있을 때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저장·서버 전송·주소에 계산값 넣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를 때만 클립보드에 씁니다. 공용 기기나 다른 사람에게 붙여넣기 전에는 임금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대조 기능은 입력을 자동 저장하거나 서버·주소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닫고 다시 열면 확인·결과는 초기화하고 입력값은 이 페이지에서만 유지합니다. 새로고침·페이지 이동 시 사라집니다.

연봉 인상·이직 제안 비교

A는 위의 현재 입력, B는 직접 입력하는 비교 제안입니다. A를 실제 현재 급여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가족·자녀 수·원천징수 비율은 A와 B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B는 연봉을 직접 입력하며 월 비과세는 각각 비교합니다.

원

비교할 연봉을 직접 입력하세요. 원 단위 정수 · 1원~20억원.

연봉은 1~2,000,000,000원의 정수로 입력해 주세요. 빈칸·음수·소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

초기 20만원은 확인된 제안 금액이 아닙니다. 조건에 맞게 수정하고 없으면 0원을 입력하세요.

비교 보류

B의 연봉·월 비과세 급여를 확인하면 같은 조건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A 계산 결과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입력 모두 같은 2026년 등록 기준(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07-01 적용)으로 비교합니다. 미래 연도의 보험·세금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연봉 12회 균등 지급 가정이며 별도 상여·성과급·퇴직급여·중도 입퇴사·회사별 공제·보험 정산·연말정산은 제외합니다. 회사의 실제 신고 보수, 비과세 자격, 지방소득세 법정 끝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입력이 모두 유효해야 비교 결과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 기능은 입력을 저장하거나 주소에 넣어 전달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나가거나 새로고침하면 입력이 사라집니다.

연봉이 실수령액이 되기까지

이 계산기의 월 실수령 예상액은 직접 입력한 세전 월급 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급여에서 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에는 상여 지급 시기와 별도 공제·정산도 영향을 줍니다. 계산 내역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입력 방식 선택 — 연봉을 알고 있으면 ‘연봉 입력’, 이번 달 일반 세전 급여로 계산하려면 ‘세전 월급 입력’을 선택합니다. 두 입력은 각각 보존되며 전환할 때 자동 변환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12회 환산액은 확정 계약 연봉이 아닙니다.
  2. 산정 급여 확인 — 월 급여에서 입력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3. 4대보험 공제 — 일반 직장가입자 가정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 보험료의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4. 소득세 공제 — 산정 급여·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를 간이세액표에 적용하고, 선택한 80%·100%·120% 비율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합니다.
  5. 실수령 예상액 — 세전 월급에서 위 공제를 빼고, 명세서의 별도 공제·정산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연봉 인상·이직 제안, 월 입금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세전 연봉 차이를 단순히 12로 나눈 금액과 월 실수령액 차이는 다릅니다. 위 계산기의 비교 기능은 현재 입력을 A, 비교할 제안을 B로 두고 각 연봉과 월 비과세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공제대상가족·자녀·원천징수 비율은 같은 조건으로 유지해 급여 조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맞추기 — 두 연봉은 모두 퇴직급여를 제외하고 12개월에 균등 지급되는 급여라는 가정입니다. 특정 달 상여·성과급, 13분할 계약, 실제 보험 신고 보수와 별도 공제는 이 비교만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 비과세 금액 확인하기 — 월 비과세 금액은 각 제안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액의 적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월 급여보다 크면 자동으로 줄이지 않고 입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 월 차이와 연 환산 구분하기 — 표시한 두 월 예상액을 뺀 값이 월 차이입니다. 이를 12배한 연 환산 차이는 같은 월 조건이 유지된다는 가정일 뿐, 확정 연 소득이나 연말정산 환급액이 아닙니다. 두 제안 모두 아래 2026년 기준을 사용하며 미래 요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연봉·비과세·가족·자녀 입력이 비었거나 형식·범위가 맞지 않으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음수나 소수점의 기호를 지워 다른 금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유효한 비교는 조건과 한계를 포함해 복사할 수 있으며, 입력을 저장하거나 다른 계산기로 자동 전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정 끝수 처리·실제 정산에 따라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가입자 가정의 월 공제가 월 급여보다 커지는 입력은 실제 가입·신고 보수·지원 및 경감 조건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실수령 추정을 보류합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나 가입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명세서 공제액을 대조할 때 확인할 것

위의 ‘급여명세서 공제액 대조’는 현재 입력으로 계산한 보험·세금 여섯 항목과 명세서의 실제 공제액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연봉 제안 A/B 비교와 달리 명세서 한 달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명세서 파일, 이름이나 회사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같은 급여월과 범위 — 현재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2026년 7~12월인지, 일반 월 급여의 근로자 공제액인지 확인합니다. 정산·환급분이 섞였으면 먼저 내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2. 산정 조건 대조 — 보험의 신고 보수와 세금의 비과세·공제대상가족·자녀·원천징수 비율이 위 입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연봉 ÷ 12가 실제 월 지급총액과 다르면 가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3. 빈칸과 0원 구분 — 여섯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빈칸은 미확인이며, 없음을 확인한 공제만 0원으로 넣습니다. 기타 공제는 비교 합계와 분리합니다.
  4. 차이의 원인 확인 — 실제액 − 예상 표시액을 확인하되, 그 차이를 오류나 환급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입력을 바꾸거나 창을 다시 열면 비교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표시 예상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며 지방소득세 법정 끝수 처리와 개별 보험 정산까지 재현하지 않습니다. 공단 고지서·회사 급여 담당자와 아래 공식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조표를 직접 복사할 때만 클립보드에 쓰며, 이 기능은 입력을 자동 저장하거나 서버·URL·분석 이벤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3.595%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 적용)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약 13.14%
고용보험0.9%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결과가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용한 가족·자녀·비과세 금액·원천징수 비율이 입력값과 다르거나 상여·학자금 등이 있으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세금과 보험의 실제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렇게 빠진다 (예시)

일반 직장가입자이며 각 보험의 신고 보수가 월 300만 원으로 같고, 지원·경감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끝수를 처리한 뒤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급여 월 300만 원 기준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약 13.14%)14,170원
고용보험 0.9%27,000원
4대보험 합계291,520원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들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한눈에 (2026, 부양가족 1인)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8~20세 자녀 0명·월 비과세 급여 20만 원·원천징수 10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 산정 보수가 계산기의 가정과 같을 때의 예상액이며,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내 조건에 가까운 예상치는 위 계산기에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연봉(세전)월 실수령(약)연 실수령(약)
3,000만원2,244,434원2,693만원
4,000만원2,935,811원3,523만원
5,000만원3,571,585원4,286만원
6,000만원4,195,408원5,034만원
7,000만원4,821,301원5,786만원

※ 연 실수령은 같은 월 조건이 12개월 유지된다는 단순 환산이며, 연말정산 후 확정 연 소득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여부·신고 보수·지원 및 경감, 성과급·상여와 추가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4가지

  • 비과세 급여 —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되, 항목별 요건과 보험 보수 포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자녀 —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와 그중 8~20세 자녀 수가 월 간이세액에 반영됩니다.
  • 원천징수 비율 — 회사에 신청한 80%·100%·120% 선택에 따라 월 공제액이 달라지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을 넘는 고소득은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이런 게 궁금하죠

연봉을 모르는데 세전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기에서 ‘세전 월급 입력’을 선택하고 이번 달의 일반 세전 월급과 월 비과세 금액을 넣으세요. 월급을 12배한 내부 환산값으로 기존 보험·간이세액표 계산을 재사용합니다. 12회 환산액은 실제 계약 연봉이나 연간 확정 소득이 아닙니다. 별도 상여·입퇴사 월·추가 공제·정산은 포함하지 않으며, 연봉과 월급 모드의 입력은 각각 보존됩니다. 모드 변경 시 다른 입력을 자동 변환하지 않으므로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의 실제 공제액과 어떻게 대조하나요?

계산기 안의 ‘급여명세서 공제액 대조’를 펼쳐 급여월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의 실제 근로자 공제액을 입력하세요. 같은 급여월, 보험 신고 기준과 세금 입력 조건, 정산·환급분을 섞지 않은 일반 공제 내역인지 확인한 뒤 대조합니다. 현재 등록한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기간에 맞춰 2026년 7~12월만 다룹니다. 여섯 공제액의 빈칸은 미확인이며, 공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0원을 입력합니다. 기타 공제는 보험·세금 비교 합계에 섞지 않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공제액 차이가 나면 회사가 잘못 공제한 건가요?

아닙니다. 차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실제 공제액에서 이 계산기의 원 단위 표시 예상액을 뺀 참고값입니다. 연봉을 12회 균등 지급하는 가정, 실제 보험 신고 보수, 비과세 금액·가족·자녀·원천징수 비율, 지방소득세 끝수 처리, 지원·경감·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오류·과다징수·체불·환급 권리를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월 지급총액이나 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 내역, 회사 급여 담당자·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 인상이나 이직 제안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계산기 안의 ‘연봉 인상·이직 제안 비교’를 펼쳐 비교할 세전 연봉과 월 비과세 급여를 입력하세요. 현재 입력과 비교 제안에 같은 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원천징수 비율 및 2026년 계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 실수령액과 공제 차이는 각각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한 두 금액의 차이입니다. 연 환산 차이는 표시 월 실수령액 차이 × 12이며 연말정산 후 확정 소득이나 향후 연도 예상액이 아닙니다.

비교 결과를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있나요?

두 입력이 모두 유효할 때 비교 결과 복사 버튼으로 입력 조건·공제 내역·차이·적용 한계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가 막히면 수동 복사문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계산값을 기기에 자동 저장하거나 URL·서버·분석 이벤트로 전송하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입력이 초기화됩니다. 복사한 내용을 외부에 붙여넣을 때는 공유 범위를 직접 확인하세요.

연봉에서 무엇이 공제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과 보험료의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공제합니다. 실제 가입 여부·신고 보수·지원 및 경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금액이 나오나요?

보험 산정 대상 월 보수가 같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은 두 계산기에서 같습니다. 연봉 계산기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빼고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보험 보수로 가정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는 위 계산 내역의 ‘보험 산정 급여 (원 미만 버림)’를 넣어 비교하세요. 세금 산정 급여의 반올림 표시값과는 1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단 신고 보수와 다르면 회사 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구분된 월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지만, 계산기가 항목별 자격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대체로 늘어납니다. 월 원천징수 때는 실제 가족 수가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를 적용합니다. 본인과 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족을 포함하며, 같은 급여라면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표의 세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의 소득세가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계산기는 국세청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만, 회사가 적용한 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비과세 금액·원천징수 비율이 입력값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상여금이나 학자금처럼 표 적용 급여에 영향을 주는 항목과 실제 보험 신고 보수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달라지지만 최종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까지만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41만 원) 미만이면 하한 기준으로 매깁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13분할' 계약이면요?

13분할 계약은 이 계산기의 ‘연봉을 12개월에 균등 지급’ 가정과 다릅니다. 실제 월 지급총액과 퇴직급여가 별도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계약서·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나 포함 약정의 적법성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급·상여금도 매달 떼이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 연봉을 12개월에 균등 지급한다고 가정하며 상여금 지급월을 나누지 않습니다. 상여·성과급이 특정 달에 지급된다면 그달 원천징수와 보험 신고 보수·정산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료가 그달에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보지는 마세요.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항목마다 법정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왜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떨어지나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자녀 수 등에 따라 월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보험료에는 상하한도 있어 모든 연봉에 일정한 실수령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을 바꿔 공제 내역을 비교하세요.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8~20세 자녀 0명·월 비과세 20만 원·원천징수 100% 기준 예상액은 월 2,244,434원입니다. 매월 같은 조건이 유지될 때 연 환산 약 2,693만 원이며, 실제 공제 조건과 보험 신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4,0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조건(공제대상가족 1명·8~20세 자녀 0명·월 비과세 20만 원·원천징수 100%)이면 월 2,935,811원입니다. 매월 같은 조건이 유지될 때 연 환산 약 3,523만 원이며, 실제 공제 조건과 보험 신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연봉과 세후 실수령이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계산기에서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뺍니다. 실제 명세서에는 별도 공제·정산이 있을 수 있고, 공제 조건과 보험 상하한에 따라 비율도 달라집니다. 결과의 항목별 공제액과 실제 내역을 대조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입력·대조 안내 수정 2026-10-16. 기존 세전 월급 직접 입력의 진입 안내와 12회 환산 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같은 급여월·산정 조건·정산분 제외 확인 후 실제 공제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 요율·소득세표·지방소득세 끝수 가정은 변경하지 않았으며, 아래 법령·요율 확인일을 이번 기능 수정일로 올리지 않습니다.
보험 산정 기준 확인일 2026-10-1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 절사·41만~659만 원 범위(2026.7.1 시행),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과 보수월액보험료 총액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2026.1.1 시행), 보험료 끝수 처리를 대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상하한은 근로자·사용자 합계에 적용한 뒤 근로자분 50%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산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 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 국민연금법 제117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일 2026-09-07. 소득세 계산과 지방소득세 끝수 처리는 이번 보험 산정 보완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일 2026-07-01(국민연금 상·하한 개정). 업데이트 이력 — 2026-10-12: 연봉 인상·이직 제안 비교와 조건을 포함한 복사 추가. 빈값·음수·소수·잘못된 쉼표 입력 및 월 급여 초과 비과세의 계산 보류. 계산 공식·요율은 변경하지 않음. 2026-10-11: 4대보험 계산기와 보험 산정 모듈 통일. 국민연금 천원 미만·보험료 10원 미만 절사와 건강보험 상하한 반영, 연봉별 표·FAQ·예시를 실제 계산 함수와 연동. 2026-09-07: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646개 급여 구간·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 공제·원천징수 80%·100%·120% 선택 반영. 2026-09-06: 월 비과세 급여 직접 입력·산정 급여 공개, 비과세 판정 한계 보강. 2026-07-0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659만·하한 40→41만원 반영(2026.7.1 시행),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예시·FAQ 보강. 2026-06-23: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국민연금 4.5→4.75%, 건강보험 3.545→3.595%, 장기요양 12.95→13.14%, 상한 617→637만원). 2026-06-21: 최초 작성.

2026년 기준 · 2026-10-16 페이지 수정 · 보험 기준 확인 2026-10-11 · 소득세표 확인 2026-09-07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본문·기능 수정 · 법령·요율 확인일은 계산기 출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