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CalcTool/ 급여계산기

4대보험 · 소득세 ·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 2026
월 예상 실수령액
2,882,775원
연 환산 약 3,459만원
월 급여 (세전)3,333,333원
국민연금 (4.75%)148,833원
건강보험 (3.595%)112,643원
장기요양 (건보×13.14%)14,801원
고용보험 (0.9%)28,200원
소득세 (예상)132,800원
지방소득세 (10%)13,280원
공제 합계450,558원

4대보험은 정확, 소득세는 연 환산 근사치입니다(실제는 간이세액표 기준).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연봉이 실수령액이 되기까지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월 급여입니다. 계약 연봉과 매달 받는 돈이 다른 건 전부 이 공제 때문이에요. 공제는 아래 순서로 쌓입니다.

  1. 과세 기준 잡기 — 월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월 20만 등)를 뺀 금액에 보험료·세금을 매깁니다.
  2.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 요율대로 뗍니다.
  3.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4. 실수령액 — 세전 월급에서 위 공제를 모두 빼면 손에 쥐는 금액. 대개 세전의 83~88%선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 (상한 적용)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0.9%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결과가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계산기는 연 환산 근사치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정확하고,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리됩니다.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여기선 식대 월 20만 가정).

4대보험은 이렇게 빠진다 (예시)

소득세는 부양가족·공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바로 계산됩니다. 과세급여 월 300만 원이면 이렇게 빠져요.

과세급여 월 300만 원 기준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13.14%)14,172원
고용보험 0.9%27,000원
4대보험 합계291,522원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들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3가지

  • 비과세 항목 — 식대(월 20만)·자가운전보조비 등은 보험·세금 기준에서 빠져 실수령을 높입니다.
  • 부양가족 수 — 1명당 연 150만 원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약 637만)을 넘는 고소득은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이런 게 궁금하죠

연봉에서 무엇이 공제되나요?

매달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집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길 기준 금액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잡고 계산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씩 인적공제가 들어가 과세표준이 낮아지거든요.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 손에 쥐는 돈이 많아집니다.

계산기의 소득세가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계산기는 연 환산 근사치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대보험은 정확하고,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리됩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약 637만 원)까지만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13분할' 계약이면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그중 한 몫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면, 매달 받는 급여는 연봉의 12/13만큼이라 실수령액 기준도 그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퇴직금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성과급·상여금도 매달 떼이나요?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그달 과세소득이 커져 4대보험·소득세도 그만큼 더 빠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보수로 정해진 금액이라 상여가 있다고 매달 바뀌지는 않아요.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비과세 항목을 잘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등은 세금·보험 기준에서 빠져요. 회사와 급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같은 연봉이라도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왜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떨어지나요?

근로소득세가 누진세라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3천만 원대는 세전의 88% 안팎을 받지만, 1억을 넘으면 그 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적용 기준일 2026-01-01. 업데이트 이력 — 2026-06-23: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국민연금 4.5→4.75%, 건강보험 3.545→3.595%, 장기요양 12.95→13.14%, 상한 617→637만원). 2026-06-21: 최초 작성.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