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CalcTool/ 급여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 2026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 2026
시간
시간
시간
총 가산수당
210,00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분 합계
연장근로수당 (×1.5)180,000원
야간근로 가산 (×0.5)30,000원
휴일근로수당 (×1.5)0원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연장(1.5)과 야간(0.5)이 함께 더해집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한눈에 보는 가산 배율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얹어 줍니다. 연장·휴일은 1.5배, 야간은 0.5배 가산. 내 야근·특근 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시급과 시간만 넣어 맞춰 보세요.

구분조건배율
연장근로1일 8h·주 40h 초과×1.5
야간근로22시 ~ 익일 06시+0.5
휴일근로8시간 이내×1.5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2.0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이렇게 겹친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1시간이 야간이면서 연장이기도 하면 두 가산이 함께 붙어요.

예시 · 시급 12,000원, 밤 11시에 연장근로 1시간
기본 임금12,000원
연장 가산 (+50%)+6,000원
야간 가산 (+50%)+6,000원
1시간 합계 — 통상임금의 2배24,000원

놓치기 쉬운 것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습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5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8시간 이내 기준이라 그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월급에 수당이 포함됐다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약정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한도가 있다 — 주 52시간

수당을 더 준다고 무한정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 둘을 합친 게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제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키면 수당을 줬더라도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공짜 야근’은 없다

월급에 수당이 미리 포함됐다는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연장시간을 실제로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청구 대상이에요.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질문

가산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에 50%를 얹어 1.5배,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는 여기에 50%를 더 붙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에서 빠집니다.

야간근로는 왜 0.5배만 더하나요?

야간 가산은 원래 임금에 50%를 ‘더 얹는’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면서 연장이기도 한 시간은 연장 50%와 야간 50%가 같이 붙어 통상임금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은 2배로 쳐 줍니다. 이 계산기는 8시간 이내 기준이라, 초과해서 일했다면 실제 수당은 더 많아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도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바로 뽑아볼 수 있어요.

주 52시간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한도입니다. 일이 많아도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어요. 넘기면 수당을 줬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됩니다.

점심시간도 연장근로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9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실제 근로는 8시간으로 봅니다.

관리자나 임원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등은 연장·휴일 가산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보호 취지인 야간근로 가산은 그대로 적용돼요.

주말 근무는 무조건 휴일수당을 받나요?

회사가 그 날을 ‘휴일’로 정해 뒀다면 휴일근로 가산(1.5배)이 붙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만 정한 곳도 많아, 이때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될 수 있어요.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대근무라 밤에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정규 근무가 밤이라도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 가산 50%가 붙어요. 교대제라고 야간수당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출장이나 외근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쳐 주나요?

업무를 위한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출퇴근처럼 통상적인 이동은 보통 제외돼요. 외근이 길어져 정규 근로시간을 넘기면 그만큼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니, 업무 지시와 이동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업데이트 이력 — 2026-06-21: 최초 작성.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