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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 2026

통상임금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연장근로를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시간당·1일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은 주 5일 균등근무를 가정하며, 법정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 2026
원

0~100,000,000원의 정수 금액을 입력하세요. 입력 한계는 법정 임금 한도가 아닙니다.

시간

0 초과~40시간 이하의 소수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자도 연장 12시간을 뺀 40시간을 입력합니다. 빠른 조절 범위는 0.5~40시간이며, 그 밖의 유효 시간은 직접 입력하세요.

시간당 통상임금
11,962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주휴 8h 포함 · 주 5일 균등근무 가정)

아래 연장·야간·휴일 가산액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입력값을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 참고 내역
1일 통상임금 (주 5일 기준 8시간)95,694원
연장근로 1시간 (통상임금 ×1.5)17,943원
야간근로 1시간 가산분 (×0.5)5,981원
휴일근로 1시간 (8h 이내, ×1.5)17,943원

주 5일 균등근무를 가정한 간편 계산입니다. 주 6일제·교대·불규칙 근무는 계약상 유급시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시급 표시를 먼저 반올림해 곱하지 않고, 반올림 전 시급에서 각 항목을 계산한 뒤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계산 근거 가져가기

금액만이 아니라 입력 조건·산식·반올림 방식·적용 한계를 함께 담습니다. 참고용 메모이며 급여명세서나 공식 증빙이 아닙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복사 안내와 펼친 문구를 닫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저장·서버 전송·주소에 계산값 넣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를 때만 클립보드에 씁니다. 공용 기기나 다른 사람에게 붙여넣기 전에는 임금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어디에 쓰나요?

퇴직금의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는 시간당 금액이 아닌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주 5일 균등근무 가정과 계약의 임금 항목·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먼저 대조한 뒤, 같은 퇴직일 기준으로 확인한 하루 금액을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이 화면의 참고액만으로 법적 적용 금액이나 수급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표시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므로 다른 계산기에 다시 입력하면 계산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다른 도구로 자동 전달되지 않습니다.

총월급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일급만 환산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단순 환산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1시간 일하면 원래 얼마를 받기로 했는가”를 나타내며, 법정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연차휴가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됐습니다.

  • 기본급 — 당연히 포함됩니다.
  • 정기·일률 수당 — 직책·자격·식대 등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 정기상여금 — 재직조건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별도로 확인.

반대로 실적에 따라 변하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들쭉날쭉한 항목은 제외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는 법

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소정 + 유급 주휴시간) × 365÷7÷12
②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① 기준시간
③ 1일 통상임금②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365÷7÷12 = 월 약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주 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합니다. 주 52시간을 근무했다면 40시간은 소정근로, 나머지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이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를 빼고 입력하세요.

주 6일제·교대제·불규칙 단시간 근무는 유급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는 각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의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체계마다 달라,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들

통상임금은 여러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수당의 적용 조건·산정 기준·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을 적용.
  • 연차수당 — 통상임금 기준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활용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여부와 미사용 일수·사용촉진 등 지급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의 산정 기초에도 통상임금이 쓰입니다.

예시로 보는 가산수당

상시 5인 이상 · 월 통상임금 280만 원, 주 40시간(209h)
시간당 통상임금2,800,000 ÷ 209 ≈ 13,397원
연장근로 1시간 (×1.5)약 20,096원
연장+야간 겹칠 때 (×2.0)약 26,794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50%, 야간근로(22시~06시) 50% 가산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별도 약정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 둔 시간급·일급·월급을 말합니다(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 법정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연차휴가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대로 나오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365÷7÷12)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을 이 209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요.

야간근로는 왜 0.5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22시~익일 06시)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별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뭐가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는 지급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자는 52시간을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미리 정한 시간이라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일했다면 이 계산기에는 연장 12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입력합니다. 단시간·주 6일·교대근무는 유급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의 주 5일 가정과 실제 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정말 통상임금에서 다 빠지나요?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통 빠집니다. 다만 이름이 성과급이어도 매달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요. 명칭보다 실제 지급 방식이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통상임금을 따로 알아 둘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고, 연차수당이나 퇴직 정산에도 쓰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과 추가 수당 발생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법령·판례 확인일 2026-09-02.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소정근로시간), 제50조(주 40시간·1일 8시간), 제56조(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산정),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1350 제56조 적용 안내입니다.
입력·설명 점검일 2026-10-12. 숫자 입력 원문 검증과 모바일 조작성을 보완하고, 연차휴가 임금의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기존 법령·판례 전체를 새로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09-02: 소정근로시간 입력 상한을 40시간으로 바로잡고, 주 52시간 중 연장근로 12시간을 제외하도록 안내 및 경계값 테스트 추가. 법정 가산수당의 상시 5인 이상 적용 범위와 정기상여금 판단 조건 명시. 2026-08-13: 통상임금 정의를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정정. 2026-06-21: 최초 작성.

입력 검증 점검 2026-10-12 · 본 계산은 주 5일 균등근무 가정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본문·기능 수정 · 법령·요율 확인일은 계산기 출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