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해 둔 임금입니다. “1시간 일하면 원래 얼마를 받기로 했는가”를 나타내며,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이 전부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 기본급 — 당연히 포함됩니다.
- 고정 수당 — 직책·자격·식대처럼 매달 일정하게 주는 수당.
- 정기상여금 — 2024년 대법원 전합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어도 포함.
반대로 실적에 따라 변하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들쭉날쭉한 항목은 제외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는 법
| ①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 + 주휴시간) × 4.345 |
| ②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① 월 소정근로시간 |
| ③ 1일 통상임금 | ②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4.345 = 월 약 209시간. 월 통상임금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2024년,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정기상여가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수당의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체계마다 달라,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라기보다, 여러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아래가 전부 같이 오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에 가산율(1.5배 등)을 곱해 계산.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의 산정 기초에도 통상임금이 쓰입니다.
예시로 보는 가산수당
연장근로는 50%, 야간(22시~06시)은 50%가 따로 붙습니다. 둘이 겹치면 가산이 합쳐져 시간당 임금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해 둔 시간급·일급·월급을 말합니다.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따질 때 모두 이 통상임금에서 출발하죠.
기본급만 통상임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대로 나오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365÷7÷12)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을 이 209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요.
야간근로는 왜 0.5배인가요?
야간(22시~익일 06시)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 줍니다. 여기에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따로 붙어, 시간당 임금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뭐가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그 덕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길이 열렸으니, 회사 규정과 지급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환산하면 됩니다. (주 소정 + 주휴) × 4.345로 월 근로시간을 구하고, 월 통상임금을 그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와요.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방식입니다.
성과급은 정말 통상임금에서 다 빠지나요?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보통 빠집니다. 다만 이름이 성과급이어도 매달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요. 명칭보다 실제 지급 방식이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통상임금을 따로 알아 둘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하고,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에요. 연차수당이나 퇴직 정산에서도 통상임금이 쓰이니, 내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 두면 덜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적용 기준일 2026-01-01.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통상임금)·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산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업데이트 이력 — 2026-06-23: 통상임금 범위 관련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포함) 반영. 2026-06-21: 최초 작성.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