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정체부터 뜯어보면
프리랜서 3.3%는 사업소득에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일을 맡긴 곳이 대금을 줄 때 이 3.3%를 떼고 주기 때문에, 계약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요.
떼인 게 끝이 아니다 — 5월에 정산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로 정산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상당액을 환급받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점
사업소득이라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게 될 수 있어요.
경비를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니,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모아 두면 5월 신고에 유리합니다.
환급이 크냐 작냐를 가르는 것
3.3%를 떼였다고 다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번 돈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세금을 다시 매겨, 미리 낸 3.3%와 비교하거든요.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이 커지고,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빙으로 경비를 따지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지출 증빙을 평소에 모아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요.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은 다르다
3.3%만 떼는 일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대신, 경비 처리나 거래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요. 일이 커지고 거래처가 늘면 등록을 고민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3.3%,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프리랜서·강사·배달처럼 사업소득에 매기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 3%에 거기 붙는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가 되죠. 일을 맡긴 곳이 대금을 줄 때 이 몫을 미리 떼고 줍니다.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맞춰 봅니다. 경비와 공제를 챙기면 일부, 때로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4대보험과는 다른가요?
전혀 다릅니다. 3.3%는 세금이고 4대보험은 별개예요. 3.3% 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에 들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냅니다.
세후로 받기로 했는데 세전이 궁금해요
계산기의 ‘세후 → 세전 역산’ 모드를 쓰세요.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원천징수 전 계약 금액을 거꾸로 뽑아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챙기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3.3%만 떼는 형태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커지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등록을 고려하게 돼요.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대신 경비 처리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료가 부담돼요. 방법이 없나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일정 소득 기준 안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지역가입료를 아낄 수 있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적어 환급만 받을 상황이어도 신고해야 돌려받으니 5월은 꼭 챙기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일을 맡긴 곳(지급처)이 발급해 주고, 다음 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도 본인 사업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편합니다.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이고, 8.8%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일을 계속 직업으로 하면 사업소득 3.3%,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아주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안 나와서, 미리 떼인 3.3%를 거의 다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만 하면 돌려받을 돈을 그냥 두는 셈이 되니, 금액이 작아도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국세청 · 홈택스
업데이트 이력 — 2026-06-21: 최초 작성.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