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셋. 다 합치면 과세 급여의 9.5% 안팎이 빠집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상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월 300만원이면 이렇게 빠진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절반 부담).
알아두면 좋은 것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선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약 637만원)까지만 부과돼,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더 늘지 않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기준에서 빠지니, 과세 급여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근로자와 회사, 누가 얼마씩 내나
4대보험은 혼자 다 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눠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을 근로자도 0.9% 내지만 회사가 조금 더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빠지는 9.5% 안팎과 같은 금액 이상을 회사도 따로 부담하는 셈이에요.
가입과 보험료가 바뀌는 시점
입사하면 회사가 자격취득을 신고해 그 달부터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한동안 같은 금액으로 빠지다가,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다시 정해지고,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으로 한 해 보수를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보험료가 즉시 따라 오르지 않고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이유예요.
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다 합치면 과세 급여의 9.5% 안팎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도 같이 내나요?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은 회사 쪽이 더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아예 회사가 전부 냅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약 637만 원, 매년 7월 조정)까지만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지거든요. 이 계산기도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를 넣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 기준인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바로 오르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기결정으로,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으로 한 박자 늦게 반영돼요. 그래서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는 한동안 이전 기준으로 빠지다가 나중에 조정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집니다. 부담이 커진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4대보험을 안 들 수는 없나요?
정규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이라 임의로 빠질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등 일부 예외만 있어요.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이나 실업급여·건강보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가입 형태는 아닙니다.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일부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보험료는 과세 급여 기준이라,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을 챙기면 부과 기준이 낮아져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보험료를 줄이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도 함께 줄어드니, 무작정 낮추는 게 늘 이득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평생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셈입니다.
출처 · 업데이트
적용 기준일 2026-01-01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인상 반영). 근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업데이트 이력 — 2026-06-23: 2026년 요율 반영(국민연금 4.5→4.75%, 건강보험 3.545→3.595%, 장기요양 12.95→13.14%, 국민연금 상한 617→637만원). 2026-06-21: 최초 작성.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