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내 급여 도구 \ 연차수당 계산기
이동
연차수당 계산기입력 · 계산 결과 · 이용 안내보기: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

연차수당 계산기

반차를 포함한 미사용 일수 또는 연차대장의 미사용 시간을 넣어 세전 연차수당을 추정하고, 같은 정산 건의 세전 지급액과 대조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며 수당 지급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 근거와 확인한 대조 내역은 구분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 2026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할 미사용분을 입력하세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정산은 이 도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 여부·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는 회사 연차대장과 정산 내역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으로 이미 환산된 연차는 ‘미사용 시간으로 입력’을 선택하세요. 단위 변경은 입력값을 자동 환산하지 않으며, 이전 원문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원

0원 초과~1,000,000원. 월급을 기준시간으로 나눈 소수 원 시급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소수는 최종 합계 전까지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시간

0시간 초과~8시간. 연차대장의 1일 환산 기준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일

0~30일. 반차 0.5일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0을 직접 입력하세요. 빈칸은 0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절기는 빠른 선택용입니다. 반차 0.5일 등 정확한 소수 일수는 위 입력란에 직접 넣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 세전 추정액
600,000원
시급 15,000원 × 8시간 × 5일
통상임금 기준 계산 내역 · 지급 대상 여부와 실제 공제액은 별도 확인
1일 통상임금 · 원 단위 표시120,000원
미사용 연차5일
계산에 사용한 시간40시간
연차수당 합계 · 세전600,000원

입력 한계(시급 100만원·일수 30일·1일 8시간·미사용 240시간)는 도구의 계산 범위이며 법정 연차 발생·누적·청구 한도가 아닙니다. 최종 합계만 원 단위 반올림하며 표의 1일 금액을 먼저 반올림해 곱하지 않습니다.

추정액 계산 근거에는 현재 선택한 일수 또는 시간과 통상시급·산식·반올림·적용 한계만 담습니다. 아래 지급액과 대조 확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가져가기

금액만이 아니라 입력 조건·산식·반올림 방식·적용 한계를 함께 담습니다. 참고용 메모이며 급여명세서나 공식 증빙이 아닙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복사 안내와 펼친 문구를 닫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저장·서버 전송·주소에 계산값 넣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를 때만 클립보드에 씁니다. 공용 기기나 다른 사람에게 붙여넣기 전에는 임금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액 대조

위에서 계산한 같은 정산 건의 미사용분과 명세서의 세전 연차수당 항목만 비교합니다. 은행 입금액·급여 총액·퇴직금·다른 수당은 넣지 마세요. 별도 건이나 여러 기간의 금액을 임의로 합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정산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대조하세요. 평균임금 기준 정산, 지급 대상 미확인, 사용촉진 다툼 등 별도 쟁점이 있으면 체크하지 말고 회사 정산 내역과 확인하세요. 차이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원

세금·공제 차감 전의 연차수당 항목을 0~240,000,000원의 정수로 입력하세요. 빈칸은 미확인, 직접 입력한 0원은 지급액이 없음을 확인한 값입니다. 이 범위도 법정 지급·청구 한도가 아닙니다.

유효한 계산 입력과 지급액을 채운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단위·예시·조절기·지급액을 바꾸거나 이 대조창을 닫으면 확인이 해제됩니다. 값을 원래대로 돌려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조 보류 ·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액이 미확인입니다. 확인한 세전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미지급을 확인했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표시액을 최종 원 단위 반올림한 뒤 입력한 지급액을 뺍니다. 지급 의무·체불·과지급 확정액이나 전체 퇴사 정산 합계가 아니며 세금·다른 급여·은행 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의 단수 처리와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기능은 입력을 자동 저장하거나 URL·서버·외부 API·분석 이벤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이름·회사명·명세서 파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대조 근거는 같은 정산 건·세전 항목을 확인한 대조 결과에만 열립니다. 입력한 지급액과 산술 차이를 함께 담으며 체불·과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가져가기

금액만이 아니라 입력 조건·산식·반올림 방식·적용 한계를 함께 담습니다. 참고용 메모이며 급여명세서나 공식 증빙이 아닙니다.

입력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유효한 계산 결과가 있을 때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저장·서버 전송·주소에 계산값 넣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를 때만 클립보드에 씁니다. 공용 기기나 다른 사람에게 붙여넣기 전에는 임금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연차가 수당이 되기까지

  1. 연차 발생 — 법정 연차 적용 대상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월 개근 여부와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2. 사용 기간 — 보통 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못 쓴 연차가 소멸될 수 있어요.
  3. 미사용분 정산 —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 잔여분과 취업규칙의 임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의 참고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 1일 유급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시간 단위로 관리되는 연차는 시간당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시간으로 계산하며 비례 환산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규정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정산, 사용촉진의 적법성이나 수당청구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 통상임금 계산액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정산 금액 계산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 1일 유급시간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 시간당 통상임금 15,000원, 미사용 5일
1일 통상임금15,000 × 8h = 120,000원
연차수당 (5일분)600,000원

명세서와 대조하기 전에 맞출 세 가지

  1. 같은 잔여분 — 정산서·연차대장에서 발생 기준, 이미 사용한 일수·시간, 수당 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자동으로 수당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같은 임금 기준 — 회사가 적용한 기준 시점의 통상시급과 1일 환산시간을 맞춥니다. 현재 시급을 과거 모든 연차에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평균임금 기준 정산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3. 세전 항목끼리 — 세금·보험료를 뺀 은행 입금액이나 퇴직 정산 총액이 아닌 해당 연차수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 × 8시간 × 5일의 계산 표시액은 600,000원입니다. 같은 잔여분의 세전 지급액이 550,000원이라면 산술 차이는 +50,000원입니다. 반대로 650,000원을 입력하면 −50,000원이지만, 두 차이 모두 체불·과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대상 일수, 임금 기준, 다른 지급분과 끝수 처리를 먼저 대조하세요.

추정 근거와 대조 내역은 따로 가져가세요

회사 정산 내역을 확인할 때는 금액 하나보다 입력 단위·통상시급·계산에 사용한 시간과 반올림 기준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유효한 추정 근거는 지급액 입력 없이도 복사할 수 있지만, 대조 내역은 같은 정산 건의 세전 지급액과 두 확인을 마친 뒤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숨겨 둔 입력 단위의 원문은 문구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5원과 미사용 6.5시간의 추정 표시액은 97,503원입니다. 확인한 세전 지급액이 97,500원이라면 대조 문구의 산술 차이는 +3원이며, 단수 처리와 정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모는 공식 증빙이 아니고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복사한 문구에는 임금·지급액이 들어가므로 붙여넣을 곳과 공유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시간근로자는 8시간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미사용 시간으로 입력’을 선택해 회사 연차대장에 이미 산정된 잔여 시간을 넣으세요. 일수 입력은 연차대장의 1일 환산 시간이 확인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차 발생시간의 비례 산정·올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절차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잔여분의 지급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연차 발생·사용기간·수당청구권과 정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는 며칠씩 쌓이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본 적용 조건입니다. 아래는 입사일 기준이며, 1년 이상 발생분은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과 발생일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근속연차일수
입사 1년 미만매월 개근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최대25일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대표 시점

하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별도 지급일 규정이 없다면 보통 사용기간 만료 후 최초 임금지급일에 정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퇴사 정산으로, 퇴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 중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 미사용분을 정산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의 연차수당과 계산액을 비교할 수 있나요?

계산기 아래 ‘연차수당 지급액 대조’에서 같은 정산 건의 세전 연차수당 항목만 입력하세요. 같은 미사용분·통상시급·환산시간과 통상임금 기준 정산 대상 여부, 세전 항목임을 확인한 뒤 계산 표시액에서 입력 지급액을 뺀 산술 차이를 보여줍니다. 빈 지급액은 미확인이며, 확인된 0원과 구분합니다. 차이는 체불·과지급·반환 의무나 청구 가능액의 확정값이 아닙니다.

소수 시급과 반차를 넣으면 어떻게 반올림하나요?

통상시급의 소수 원, 반차 0.5일과 미사용 6.5시간 등을 그대로 계산하고 합계 표시에서 원 단위로 한 번 반올림합니다. 표시한 1일 통상임금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회사 정산의 끝수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빈칸·음수·잘못된 쉼표·입력 범위 초과는 0이나 다른 값으로 바꾸지 않고 계산을 보류합니다.

대조한 지급액은 저장되나요?

이 대조 기능은 입력값을 자동 저장하거나 서버·외부 API·주소·분석 이벤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복사 버튼을 누를 때만 선택한 문구를 클립보드에 쓰므로, 다른 곳에 붙여넣기 전 임금·지급액 정보와 공유 범위를 확인하세요. 입력이나 단위를 바꾸면 확인란이 해제되므로 다시 같은 정산 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 파일, 회사명이나 개인정보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근거와 지급액 대조 내역을 복사할 수 있나요?

유효한 추정액 아래의 복사 도구는 현재 선택한 일수·시간 단위의 입력, 산식, 세전 추정액과 반올림 한계를 담습니다. 지급액이 미확인이어도 추정 근거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조 내역은 대조창을 열고 유효한 세전 지급액과 같은 정산 건·세전 항목의 두 확인을 마친 경우에만 별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복사가 안 되면 ‘복사문 직접 보기’에서 문구를 선택하세요. 공식 증빙이나 체불액 판정 문서가 아닙니다.

숨긴 입력이나 이전에 확인한 결과도 복사되나요?

현재 선택한 입력 단위에서 사용하는 원문만 담고 숨긴 일수·1일 시간이나 미사용 시간은 제외합니다. 계산 입력·단위·예시·조절기를 바꾸면 기존 복사문과 대조 확인이 해제됩니다. 지급액 변경·확인란 변경·대조창 닫기는 대조 복사문을 닫지만 추정액의 입력은 바꾸지 않습니다. 값을 원래대로 돌리거나 같은 예시를 다시 눌러도 이전 확인·복사 상태가 자동 복구되지 않습니다. 빈 지급액은 확인한 0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일수로 관리되는 연차는 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대장의 1일 유급시간 × 정산 대상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반차 0.5일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관리되는 연차는 시간당 통상임금 × 미사용 시간이며 근로시간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했거나 정산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회사 정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본 적용 조건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며, 3년 이상부터 가산해 연간 최대 25일입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사용기간이 끝나 수당청구권이 생긴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본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인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일률 적용하지 마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로 더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 중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 미사용분은 퇴직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발생일·사용기간·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연차대장과 함께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면 1개월 개근 후 발생한 연차 중 정산 대상 미사용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퇴사 여부,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에서 출근으로 보나요?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휴직했다고 그해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급여,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적용·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와 회사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회사가 동의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라 회사 규정과 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1년을 꽉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정확히 1년의 근로관계가 끝나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일이 기준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발생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분량을 빼고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가 생긴 날과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설명합니다. 사용기간 종료·퇴사·지급기일 및 시효 중단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이 계산기는 청구 마감일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거부의 적법성·사용자 귀책·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는 사유와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거부 기록과 연차대장을 갖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비례로 부여되므로, 연차대장의 잔여 시간을 ‘미사용 시간으로 입력’에 넣으세요. 이미 환산된 시간에 근로시간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1조 사용촉진 · 시행령 별표 2 ·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산정 안내 · 통상임금 기준·시급 산정 상담 · 미사용수당 청구권·기준 임금 안내
입력·대조 및 적용 범위 확인일 2026-10-12. 통상임금 기준·단시간 연차·사용촉진과 청구권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정산의 법률 판단이나 전체 연차 발생 로직의 신규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10-19: 추정 근거·확인한 지급액 대조 내역의 별도 복사와 입력 원문 상한 검증 보완. 기존 곱셈·최종 합계 반올림 산식은 유지했습니다. 2026-10-12: 원문 보존·소수 시급·지급액 대조, 정산 범위 안내 보완(기존 곱셈 산식 유지). 2026-09-05: 반차 입력 수정, 미사용 시간 입력 및 1년 퇴사 경계 안내. 2026-06-21: 최초 작성.

복사·입력 상한 검증 기능 개선 2026-10-19 · 입력·대조 및 적용 범위 2026-10-12 확인 · 통상임금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지급 여부·청구 가능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본문·기능 수정 · 법령·요율 확인일은 계산기 출처 참고